재판부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4일후 6개월 구속 만료 앞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최 전 의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시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주거지 제한 또는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받을 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이밖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엔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올해 2월 15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자정에 만료된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최 전 의장의 공판을 열기 전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2월쯤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임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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