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설치 관리기준 어기면 과태료 부과
냉난방 시설 갖추고 온도는 18~18도 유지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8 박지환기자
1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명문화했다. 7개 취약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개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나 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온도는 18~28도를 유지하되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정 수준의 습도와 조명을 유지하고 환기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돼야 한다. 사업장 2곳 이상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와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고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물린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와 비품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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