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 의결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을 요청한 것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달라는 건데 (불허돼)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구치소에서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올 6~7월 서울구치소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증상 등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구치소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에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고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활용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개인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PC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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