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실시 중이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처럼 자동으로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도 6개월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 및 분할 고지 조처가 내려진다. 이 역시 유예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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