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다 불법 저지른다

불륜 증거 잡으려다 불법 저지른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24 11:24
업데이트 2022-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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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불륜 증거 수집이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이 형사사건이 아닌 개인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면서 상대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센서를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아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48)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자동차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녹음자료 일부는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증거로 쓰였지만, A씨도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

앞서 지난해 인천에서도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강원도에서는 남편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50대 아내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박형윤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불법적 수단으로 수집된 불륜 증거는 상대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불법 녹취록 등이 민사(불륜)소송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불법 증거 수집을 한 당사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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