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방 전 일본법인 국내 재산도 국가 귀속 가능”

대법 “해방 전 일본법인 국내 재산도 국가 귀속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24 15:31
업데이트 2022-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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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미등기토지 이전 국가상대 소송
귀속재산법상 일본법인 재산 국가귀속 주장
1·2심, 일본법인 재산 국가상대 청구 기각
“주사무소 또는 본점 국내였는지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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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은행 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꿨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은행 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꿨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는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이 국내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 둑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등기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토지대장에는 이 토지가 1920년 일본 법인인 동산농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기록돼 있었다.

군청이 관리하던 토지의 관리권은 1977년부터는 인근 농지개량조합이 가지고 있다가 이후 최종적으로 현재 농어촌공사로 넘어왔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속재산처리법상 해방 전 국내 일본 법인의 주식과 지분 등은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토지 같은 부동산은 법인의 고유 자산으로 본다. 이 법에 따르면 문제가 된 토지는 대한민국의 재산이 아니므로 농어촌공사의 청구는 아예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대장의 명의자가 일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귀속재산처리법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돼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됐던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산농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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