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고 하자 폭행한 공무원

초등생이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고 하자 폭행한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8-24 17:24
업데이트 2022-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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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과 축구하다 한 학생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형철)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을 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모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들과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상대팀의 B(12)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발로 차고 손날로 양쪽 어깨 쇄골을 4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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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 1심에 적용된 ‘상해’를 ‘폭행’ 혐의로 변경해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훈계에 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 표출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계도 목적이었다 해도 아동복지법의 훈계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린 아이가 폭행 당해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이 있는데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B군이 분노를 유발하고, A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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