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도피한 절도범… SNS에 올린 화장실에 ‘덜미’

여장하고 도피한 절도범… SNS에 올린 화장실에 ‘덜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8-29 14:38
업데이트 2022-08-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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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올해 실형 선고 후 도주한 8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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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81명을 붙잡았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도주한 검거 대상자 104명(국외 도피 등 집행불능자 제외)의 80%에 해당한다.

도주자 대부분은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해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달아나 인천 등에서 여장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했다. 검찰은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특정한 후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과 비슷한 부동산 사진 100여개를 대조해 검거했다.

또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피하던 남성 B씨는 공소시효 완료 2개월을 남겨두고, 검찰이 잘못 건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덜미를 잡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기소-재판-형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에 대한 형집행(도피자 추적과 검거, 벌금 수납 등) 업무도 맡고 있다. 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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