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2022.6.29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간 차이를 줄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가입자 561만세대의 평균 보험료는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24%) 낮아진다. 재산 공제액을 재산 구간별로 차등하는 대신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으로 높이고,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면서다. 소득 보험료도 정률제(6.99%)로 계산하여 소득간 형평성을 높인다. 다만 지역가입자 23만세대 보험료는 2만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 이후에도 직장가입자 1864만명(98%)는 보험료가 그대로다. 그러나 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 같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2%)은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1000원 오른다. 그동안은 보수 외 소득은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또한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 3000만명(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첫해는 보험료 80%를 경감해 평균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오르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비과세 식대 수당이 늘어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