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후 29일 영야 학대치사’…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 ‘생후 29일 영야 학대치사’…친부 징역 10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01 15:14
수정 2022-09-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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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잠안자고 운다고 때려
이상증세에도 병원치료등 조치안해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유기·방임
1심, 정상 참작해 징역 7년 선고
2심, “양형과경” 징역 10년 선고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생후 29일된 딸이 잠을 안자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머리를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에 앞서 총 4회에 걸쳐 B양을 폭행하고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같은달 28일엔 신생아인 B양이 심하게 울다가 축 쳐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거나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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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22.4.28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22.4.28
연합뉴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육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숨지기 전까지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른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면서도 젊은 나이에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고 B양에게 예방접종 등 의료의무 조치는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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