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낸다…“통행 의사 확인 필요”

한 달 뒤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낸다…“통행 의사 확인 필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9-11 11:00
수정 2022-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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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 후 10월 12일 단속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명확한 의사표현·위험성’ 기준

‘우회전 시 일단멈춤!’
‘우회전 시 일단멈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2022.7.11 연합뉴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다음달 12일부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등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3개월 간의 계도 기간(7월 12일~10월 11일)이 끝난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의사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운전자 간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우회전 때 보행자 유무 확인
우회전 때 보행자 유무 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서울의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2.7.11 뉴스1
경찰은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운전자들이 제시된 기준만 지키고 그 외 상황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선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됐느냐’와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가 손을 들고 건너겠다는 의사를 밖으로 드러냈는데도 차량이 서지 않고 우회전을 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데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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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지난해 2916명으로 3년새 865명이 줄었다. 반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39명에서 지난해 136명으로 3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런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722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고 사망자도 7명으로 6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행 초반이긴 하지만 우회전 일시정지가 효과를 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할 때는 ‘일단 서볼까’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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