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맡는 ‘가상 인물 수사관’ 도입 추진

[단독]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맡는 ‘가상 인물 수사관’ 도입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18 22:30
수정 2022-09-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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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업 관련 국회 예산 요청
n번방 이후 가상인물 필요성 제기
수사관 대신해 온라인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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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디지털성범죄 분야의 위장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 인간)처럼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가상 인물이 위장수사에 이용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관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내년도 예산으로 국회에 18억원을 요청한 상태로, 사업이 확정되면 2026년부터 4년에 걸쳐 연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전문 인력이나 기술·도구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장수사를 위해 수사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증이나 증명서 등을 변경·작성해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신분을 제시하거나 얼굴 등을 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박사방’ 조주빈은 경찰 등을 가려내기 위해 비밀방에 입장하거나 불법 영상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신분증과 함께 직접 찍은 인증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위장하곤 하는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데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수사관의 실물이 노출될 경우 수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 현장에서는 수사관의 신분을 대신할 정교한 위장 신분증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위장 수사관의 얼굴을 대신할 가상의 인물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인물의 이미지와 이름·나이·직업·신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생성해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가상 인물 통합 시스템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 사용 이력과 근거, 폐기 이력 등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범행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야 할 땐 가상 인물을 활용해 3차원(3D) 영상 제작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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