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16마리 폐양식장 가둔 뒤 죽이고 학대한 20대, 징역형

‘길냥이’ 16마리 폐양식장 가둔 뒤 죽이고 학대한 20대, 징역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09-20 14:56
수정 2022-09-20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길고양이. 뉴스1
길고양이. 뉴스1
경북 포항의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동물보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일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둔 뒤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하고 죽인 고양이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A씨 물건을 전기톱으로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형사 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