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가능한 빨리 올려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가능한 빨리 올려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20 16:12
수정 2022-09-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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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편 제안
60세 넘어도 보험료 계속 내도록 하고
고소득자 더 많이 보험료 내도록 개편 권고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편을 제안했다. 연금 보험료를 올리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자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보험료를 더 걷을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OECD는 앞서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두 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는데, 이러면 보험료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18%까지 확 올릴 수는 없다”며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상 속도도 관건이다. OECD 권고대로 보험료를 ‘가능한 빨리’ 올리면 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2019년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채택한 다수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3%씩 10년에 걸쳐 올려 12%로 만드는 방안이었다.

60세 이상도 보험료를 내게 하려면 퇴직 연령을 올려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을 순 없기 때문이다. OECD도 “은퇴연령과 (늘어난) 기대수명 간 연계를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 문제는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것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이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한달에 533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553만원×9%)으로 동일하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 건강보험은 1억 273만원이다. 그간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자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고소득자는 내는 것만큼 다 받아가지 못하는데 상한액을 올리면 가입자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제도 통일,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국민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한 퇴직금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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