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01 17:32
수정 2022-11-01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개월 연장 요청했으나 ‘1개월 충분’ 판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