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청장 수사할 수 있나… ‘특검’필요” 한동훈도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경찰이 경찰청장 수사할 수 있나… ‘특검’필요” 한동훈도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1-02 14:30
업데이트 2022-1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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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론 커진 가운데…경찰 셀프감찰 비난

“경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 경찰 못믿는다” 논란

법조계 안팎서 “감사원 감사+특검 필요” 공정성 확보 목소리

한동훈도 “검찰 수사개시 어려워” 검수완박 부작용 또 지적

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가 드러나며 경찰 책임론이 커진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1일 특별기구를 설립해 ‘셀프수사·감찰’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제 머리 깎기 수사가 될 턱이 없다”, “결국 봐주기로 끝날 것”, “경찰이 경찰청장 수사할 수 있겠나”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일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검사들 “부실대응 주체 경찰의 셀프 수사는 회의적”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특검 도입 목소리는 더 거세다. 일선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회피’ 발언 등으로 비춰봤을 때 부실 대응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회의적”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대장동, 서해피격 등 중요수사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 여력이 없고 이태원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역시 “지금 VIP(윤석열 대통령)가 중앙지검장이었을 때에도 상식에 부합하게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다. 이번 사건도 그만큼 희생자가 많은데 경찰 수사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사석에서 “아이들 수백명이 희생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해경 청장 한명 뿐인 게 말이 되느냐”고 밝히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 전면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
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검찰이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수사개시 범위가 축소돼 검찰이 이번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독립된 국수본, 특검 도입해야 효율적이고 공정”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이 자체 내부 감사를 하더라도 경찰 부실대응 수사는 ‘친정’안에 굳이 특별기구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있는 독립된 형태의 국가수사본부나 특검 또는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기관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며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특검과 동시에 감사원이 서울시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용산구청 등 참사와 연관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을 감사해 수사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만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민경·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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