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건물주 “거짓 임대차 계약, 퇴거하라”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건물주 “거짓 임대차 계약, 퇴거하라”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2 17:08
업데이트 2022-1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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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수원 발발이’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경찰이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 화성 원룸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거주 중인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 화성 봉담읍 원룸 건물주 측은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날 오후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박병화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병화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그의 거주지 문틈에 통보서를 끼워 뒀다.

이들은 화성시 법무팀 조언을 받아 서면을 전달하게 됐다. 해당 원룸은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25일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신상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위임장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측은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향후 명도 소송을 진행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연일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1일 오후 3시에는 화성시새마을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1개 중대 인력(8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환 근무 중이며, 화성시는 원룸 주변 8곳에 고성능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기로 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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