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으로 좀!” 구급차 방송에도 꿈쩍 않은 차주의 최후

“우측으로 좀!” 구급차 방송에도 꿈쩍 않은 차주의 최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0 16:08
수정 2022-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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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으로 검찰 송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는 구급차를 몰고 있는 구급대원이다.

영상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키운 상태로 긴급 출동 중이었다. 구급차에 길을 터주기 위해 2개 차선의 차량들은 양 옆으로 비켜섰지만 문제의 그랜저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랜저 앞의 택시는 길가 쪽으로 차를 바짝 붙였지만, 그랜저는 요지부동이었다. 구급대원이 “안 비키면 과태료 부과된다”며 재차 우측으로 붙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랜저는 차선을 유지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영상을 보던 한문철 변호사는 “진짜 심하다. 제발 좀 비켜줘라. 분명 공간이 있는데. 이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고 답답해 했다.

이후 신호가 바뀌자 그랜저는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갔다.

구급차와 그랜저가 대치하며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 30초였다. 한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 30초는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냐. 저 시간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저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다.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이라며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런 차량을 과태료 7만원 수준에서 끝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제보자는 그랜저 차주를 고발했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발 20일 만에 형사 사법 포탈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되는 건 처벌받는다는 뜻”이라며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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