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선처 호소…法, 징역 6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93세의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다시 잠들었고 뒤늦게 신고했지만 범행 사실은 숨겼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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