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으며 공천권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 단원을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지역구에 속한 시의원 2석과 비례대표 1석 등 3자리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받고 공천권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현직 시의원 3명 중 2명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박 전 의원이 지난 3월 말 단원을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포팍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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