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일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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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 출석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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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 출석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신문db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4일 백 전 장관 측이 낸 출국허가 신청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를 허가한데 따른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오는 15∼18일 재직 중인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출금 조치 해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같은달 14일 대전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이고,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 받고 있는데 이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산하 기관의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사퇴시켰다는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학회 일정이 정해졌고, 백 전 장관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허가한 것으로 안다”며 “입국 후에 다시 출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1호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배제 결론이 났더라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요청하자 허용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를 즉시 가동 중단하면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지난 9월 재판부에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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