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1년간 불법촬영물 약 150개
학교 측 퇴학 처분


휴대전화 자료사진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이르렀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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