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전문가 행세하며 52억원 뜯어내”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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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30·남)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홍보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초대하거나 포털사이트 사이트 홍보 카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1대 1 채팅을 하며 자신의 사이트에 들어오게 했다. A씨 일당에 속은 피해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나 금 등을 거래했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의 ‘리딩’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금세 수익이 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거래 사이트는 가짜였고 실제 아무런 거래도 없었다. A씨 일당은 의심을 피하려고 초반에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면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금 액수가 커진 후 뭔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들이 환급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 버렸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난 1일 A씨를 비롯해 모두 8명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이 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빼앗았을 때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포착해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수사 당시 압수한 현금 23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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