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모 건설업체 관계자 B(57)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재단 사업지원팀장 C(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한 데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짜고 2016년 11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시행한 4억5000만원 규모의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들러리’ 업체를 참가시켜 B씨 업체가 4억2300만원에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이나 자신이 공동 운영자로 있는 업체에 재단 용역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의 용역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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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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