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6분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기 위해 대전 동구 신흥동의 한 거리를 배회하다 현장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와 10분 뒤에 만나기로 했다.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으니 출동해달라”는 익명의 신고자 전화를 받고 잠복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신고와 함께 A씨의 사진 등을 전송해줬다. 경찰이 이 사진을 보고 A씨를 특정해 검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A씨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전한 것으로 미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신고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가로채자 보복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충남 천안 동남구 한 상가 주차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40대 B씨를 만나 6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이날만 충남과 충북에서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080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근한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금을 받아 조직에 건네주면 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것으로 알고 나왔다가 검거됐다. A씨는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고 ‘먹튀’한 돈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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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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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검거될 당시 A씨는 길이 30㎝의 흉기를 옷 속에 감추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걱정돼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다”면서 “피해자 위협용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예전에도 보이스피싱 수거금 ‘먹튀’와 대포폰 사기로 몇년 간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여죄를 캐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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