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희망”…첫 재판 연기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희망”…첫 재판 연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9 17:49
업데이트 2022-11-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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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 제출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3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이와 함께 A씨는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들 B(15)군과 함께 지난달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해 욕실, 차량 등으로 옮긴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당일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 때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A군과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C씨의 거친 언행으로 발생한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이 더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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