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軍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명령

검찰, ‘추미애 아들 軍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명령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1-29 23:59
업데이트 2022-11-29 2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검, 재기수사 명령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을 주장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8.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을 주장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8.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