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에게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담긴다. 피해자 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한 장관 자택 주소는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냈어야 했는데 이미 한 장관 주소를 알고 있어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