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 측“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 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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