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카

지적장애 이모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2-01 16:02
수정 2022-12-01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던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쯤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