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접종 백신 총 4종으로...식약처, 모더나 BA.4/5 긴급사용승인

동절기 접종 백신 총 4종으로...식약처, 모더나 BA.4/5 긴급사용승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02 14:52
수정 2022-1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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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2022.11.21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2022.11.21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의 BA.4/5 대응 코로나19 2가 백신을 긴급사용승인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변이(BA.4,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백신이다. 18세 이상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된다.

식약처는 이날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절기 추가 접종에는 모더나의 ‘BA.4/5’ 2가 백신을 포함해 모두 4종의 백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추가접종에는 오미크론 초기 변이인 BA.1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의 2가 백신 2종, 화이자의 BA.4/5 백신 1종 등 총 3종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허가 이전에 긴급하게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돼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18세 이상에서 기초 접종이나 추가 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추가 접종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충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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