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태운 생면부지 기업인 협박해 1000만원 강탈
법원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 B(40)씨의 차량을 가로 막고서 “중국 현지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차량 안에는 학교에 가야하는 B씨 자녀가 타고 있었고, 두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였다. A씨는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B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B씨가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