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안 따른 사업소장…이임재 등 4명 영장심사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안 따른 사업소장…이임재 등 4명 영장심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05 17:11
업데이트 2022-12-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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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이태원역 무정차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현장 총책임자가 이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이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이태원역에서 근무했으면서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전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봉화산역 구간을 관리·감독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하차 인원은 약 1만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4~5배 많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 검토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2번 출구를 통해 4시간 동안 승객 4만명이 쏟아졌고 인접한 골목의 밀집도를 높였다는 게 특수본 판단이다.

특수본은 도착 시작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가 보건소로 이동한 뒤 이튿날 0시 9분 현장에 되돌아왔는데도 구청 내부 문서에는 오후 11시 30분쯤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를 지휘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전후 112신고에 대한 부실 조치 의혹을 받는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3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늘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임재(총경) 전 용산서장,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과장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1시간 20분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났지만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온라인에서 2차 가해를 한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김주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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