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추행···상습 성범죄자 ‘징역 5년’

3세 여아 추행···상습 성범죄자 ‘징역 5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2-05 22:52
업데이트 2022-12-05 22: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40대 전과자가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 허정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가 몰래 훔쳐보고, 같은날 저녁 처음 본 3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