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 영장 기각…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구속

‘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 영장 기각…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구속

김주연 기자
김주연,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05 23:30
업데이트 2022-12-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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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첫 영장 기각, 수사 험로

법원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前 용산 112 상황실장 영장도 기각
윗선 수사 속도 예상보다 늦어질 듯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언급 안 돼
일각선 수사 큰 줄기 진행 관측도
‘핼러윈 위험’ 삭제 2명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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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20분 영장심사 마친 이임재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부실·늦장 대응 의혹을 받고 있다. 홍윤기 기자
1시간 20분 영장심사 마친 이임재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부실·늦장 대응 의혹을 받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그동안 참사 원인 규명과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한 피의자로 분류됐던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선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윗선으로 향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특수본의 수사 속도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전후 112 신고에도 적절한 현장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반면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날 구속됐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서장 등 피의자 4명은 압수수색이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이후 한달 넘게 수사가 이어졌지만, 특수본이 참사 현장 총괄 책임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행사 관련 사전 안전대책 관리대책이 부실했고,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 등 사후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구청과 소방 등 피의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책임을 가리는 수사의 큰 줄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연·홍인기 기자
2022-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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