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진정 각하

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진정 각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2-06 20:39
수정 2022-12-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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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5일 인권위에 의견 표명 요청
인권위 “조사 대상 아냐” 진정 각하
노조 “조사 대상 아닐 뿐 기각 아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6일 “인권위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헌법 10~22조의 내용으로, 화물연대의 해당 진정은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 당했다는 내용이라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다.

총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는 전날 인권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부문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도록 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인권위의 개입 요청서를 방문 제출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었다”며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린 후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노조는 애초에 인권위에 진정이 아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요청했으나 인권위가 임의로 이를 진정 사건으로 분류해 각하된 것”이라며 “이 역시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업무개시명령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 통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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