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중단 중문오렌지파크 해제 수순… 굵직굵직한 유원지 개발사업 어떻게 되나

30년 중단 중문오렌지파크 해제 수순… 굵직굵직한 유원지 개발사업 어떻게 되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8 10:09
업데이트 2022-1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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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유원지 해제 요청한 첫 사레될 듯
예래휴양단지, 내년 1월쯤 토지주들에 협상안 제시
신화역사공원 창고형 대형마트 추진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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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인허가 무효판결 이후 개발이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이 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모습.
2019년 사업인허가 무효판결 이후 개발이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이 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모습.
유원지로 고시된 지 30년 된 중문 오렌지파크 사업이 결국 해제 수순을 밟으면서 도내 굵직굵직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3년 11월 16일에 최초 결정 고시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사업과 관련 2010년 6월 10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됨에 따라 유원지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8일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시행승인을 1995년에 받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에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됐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본문제도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승인이 실효된 지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유원지 해제가 되지만, 이 사업은 20년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자가 유원지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업자 측이 해제를 원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오렌지파크 유원지 조성계획은 회수동 545 일대 부지 4만 1653㎡에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비롯, 유희시설, 실내사격장, 수영장 등 관광시설을 갖출 예정이었다.

도는 오렌지파크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입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21일까지 서류열람 절차를 밟은 뒤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은 총 22개소에 달하며 면적 1603만여㎡ 규모에 사업비만 12조 5614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곳은 라온프라이빗타운과 테디밸리, 강정 유원지 뿐이다. 나머지 함덕, 산천단 유원지 등 17개소는 일부는 준공돼 운영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제주도의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미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지난 2019년 사업인허가 무효판결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사업이 표류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원만히 토지주와의 협의 하에 사업을 재추진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야 할 위치”고 밝힌 뒤 “도 차원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 토지주 환매가 가장 깔끔한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이미 단지 내 도로 설치 등 원형을 많이 잃어 불가능하다”며 “토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서귀포시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 과거의 단순 개발 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소가 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주민, 지역의원 등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JDC측은 “금액 등을 검토해 협상안을 빠르면 내년 1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매봉개발주식회사가 총사업비 3293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11만 411㎡ 규모 부지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JDC는 또 신화역사공원에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JDC가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위원회는 대형마트 입점이 필요한 이유와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영어교육도시와 함께 인구 유입을 늘어나는 이 일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도내 유원지개발사업 가운데 유원지가 효력이 상실된 사례는 2개소 뿐이다. 법원 판결에 의해 실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20년이 다 돼 지난 8월 자동 해제된 송악산 유원지가 유일하다. 장기간 표류 끝에 결국 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는 공매에 부쳐졌다. 감정 평가액만 1107억 5889만원에 달한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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