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08 14:41
업데이트 2022-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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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류삼영 총경
기자회견 하는 류삼영 총경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위기에 처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설립은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8일 징계위를 열고 류 총경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7월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이어 갔고,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류 총경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휘·통제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에 경찰력이 집중됐다”며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고 지휘·통제하면 판단이 국민보다는 행안부 장관을 향하게 된다. 그 통제를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권고와는 달리 징계위에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보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 총경은 이날 “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음에도 윤 청장이 중징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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