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노조 간부 불법적 요구, 단호 대처할 것”

송파구 “노조 간부 불법적 요구, 단호 대처할 것”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2-08 16:00
업데이트 2022-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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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 외면한 채 언론 보도”

서울 송파구 민선8기 슬로건.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 민선8기 슬로건.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가 8일 노동조합 간부들이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시에 송파구를 조사하게 된 경위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노조의 의견을 전체 송파구 공무원의 입장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송파구청과 노조간 갈등의 배경에는 민선7기 당시 맺었던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차가 자리잡고 있다. 노조간부 3명과 퇴직 노조간부 2명 등 5명은 “서 구청장이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청장 자택, 송파구청, 행사장 등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시위의 배경에 대해 “과거 단체협약에서 계속된 노조 간부의 인사 개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임용권의 행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불법 목적의 시위”라고 강조했다.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노조는 시위를 중단하고 창의와 혁신의 구정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올리는 등 의사 표명을 한 것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노조간부 5인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송파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6인 전원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구제신청은 오로지 부당노동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송파구청을 압박하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결코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 참여 과정의 ‘강압성’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송파구 측은 “노조 간부 5인의 시위에 공감하지 않은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각자의 소신대로 참여한 것”이라며 “객관적 언급 없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노동위에 제출한 구제신청 공문서에 부구청장 직인이 무단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파구는 “해당 서류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피제소인 8명의 통합 답변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일 내에 제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이 부구청장을 함께 변론하는 내용이고 제출기일이 임박해 장기휴가 중이던 부구청장이 암묵적 동의를 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부득이하게 도장을 찍어 답변서만 이메일로 보냈다”며 “다음날 오전 출근한 부구청장의 동의 거부 의사를 바로 반영해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정식 공문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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