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檢,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12 13:30
업데이트 2022-1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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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채권 몰수·1148억원 추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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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6일 새벽 외투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6일 새벽 외투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서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가족들에 대해선 “갑자기 한 달 동안 수백억원 단위를 거래하는데 피고인들은 (돈 출처를) 몰랐다 주장한다”며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벌 수 있지만 시드머니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씨의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다고 생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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