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소...모욕 등 혐의

이태원참사 유가족,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소...모욕 등 혐의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2-15 16:10
수정 2022-1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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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창원시의회에 김 의원 제명도 촉구.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김 의원 윤리특별위에 회부 결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막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54·비례대표) 경남 창원시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15일 경찰에 고소하고 창원시의회에 김 의원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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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민변,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민변,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에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김 의원이 지난 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사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코스프레 같았다”면서 “자기가 공직자인 걸 잊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유족들은 이날 창원시의회 의장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의서한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스럽다”며 “의회의 한 구성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 이 자리에서 의회 이름으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도 항의서한을 보내 김 의원을 당적에서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이날 김 의원을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피고소인은 현직 시의회 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막중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SNS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사회적 재난 피해자인 고소인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박미혜 민변 경남지부장은 “어제 하루만 고소인을 모집했는데 유가족 238명이 고소에 참여했다”며 “김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막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김 의원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김 의원의 모욕적 막말은 창자를 끊어내는 슬픔을 당하고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진실규명을 위해 나선 유가족들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감능력도 없이 쏟아낸 무자비한 막말이었기에 유가족들의 상심을 생각해 더 이상 김미나 의원의 막말을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원시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조례 등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대처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이르면 이날 중으로 작성해 오는 16일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창원시의회 의원은 모두 45명이며 국민의힘이 27명, 민주당이 18명이다.  

마산YMCA 등 경남 창원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의견문을 내고 김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 시의원은 연이은 막말로 선출직 공직자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더는 창원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자격을 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천한 정당에서 결자해지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 등에게 거친 막말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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