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축 반대”…공사장 코앞에서 ‘돼지고기 파티’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공사장 코앞에서 ‘돼지고기 파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15 17:32
수정 2022-12-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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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2022.12.15 연합뉴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2022.12.15 연합뉴스
이슬람 문명권 돼지고기 먹는 것 죄악으로 여겨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이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15일 오전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측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 처분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이슬람 건축주들은 주민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인근에 두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중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이 비대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경북대 서문 벽면에 붙이려고 해 양측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자보에는 돼지고기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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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앞에서 인근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최한 기자회견 도중 경북대 학생들이 ‘대현동 연말큰잔치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려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2.15 뉴스1
15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앞에서 인근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최한 기자회견 도중 경북대 학생들이 ‘대현동 연말큰잔치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려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2.15 뉴스1
비대위 비판 대자보 등장…“돼지고기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비대위는 대자보를 떼버린 후 이들이 추가로 붙이지 못하게 막았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원 공사장 앞으로 이동해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바비큐 전문업체가 와서 성인 40∼50명이 먹을 수 있는 50㎏가량의 통돼지를 숯불에 구웠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0여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사원 공사장 인근에 대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현장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 대자보로 인한 잠깐의 언쟁 외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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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앞에서 인근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슬림 유학생의 대현동 주민 폭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5 뉴스1
15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앞에서 인근 주택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슬림 유학생의 대현동 주민 폭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5 뉴스1
대법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이슬람 사원은 일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북구청이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전으로 번진 바 있다. 건축주들은 이 일대에 245.14㎡(약 74.3평) 2층 건물 규모로 사원 건립을 계획하고 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자 북구청은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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