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빈발 불구 건설현장 ‘갈탄’ 사용 여전

일산화탄소 중독 빈발 불구 건설현장 ‘갈탄’ 사용 여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2-16 13:39
수정 2022-1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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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사용 열풍기 대비 비용 3분의 1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던 파주 운정아파트 신축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이 문제였다.

16일 경기 파주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동절기 건설 현장에서는 석탄류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수차례씩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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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갈탄을 태울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근로자 23명이 피해를 입은 파주 운정 아파트건설 현장
15일 오후 갈탄을 태울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근로자 23명이 피해를 입은 파주 운정 아파트건설 현장
올 1월 14일 화성 아파트신축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숯탄을 피운 장소에 출입한 근로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고, 지난해 1월 28일에는 양주 건설 현장에서도 갈탄을 양생용 연료로 사용하다 3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13∼2017년 겨울철 공사현장 질식사고는 모두 30건. 이 중 갈탄난로를 사용하다 참변을 당한 사고만 9건이다.

이에 따라 갈탄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해 2월 양주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의 일산화탄소 노출기준은 30ppm인데 반해 콘크리트 보온 양생용 갈탄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농도는 1000ppm을 상회한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갈탄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다.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까지도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환기 등을 당부하는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나 허사였던 셈이다. 갈탄·성형탄·열탄 등은 미세먼·초미세먼지·일산화탄소 등의 발생량이 월등히 높아 질식 사고는 물론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다. 갈탄을 5시간 태웠을 때 일산화탄소 평균측정값은 기준치(30ppm)보다 20배 이상 높은 629ppm에 이른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300㎍/㎥ 이상일 경우 경보를 발령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는데 갈탄을 5시간 태울 경우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69㎍/㎥에 이른다.

그러나 저품질 석탄인 갈탄은 전기와 등유를 사용하는 열풍기 보다 비용이 3분의 1 밖에 들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즐겨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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