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경찰서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45분쯤 공주시 옥룡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버스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7m가량 끌려가던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를 멈췄을 당시 B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는데, 이튿날 뇌부종과 뇌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둡고 안개도 많이 낀 상황에서 허리가 굽은 B씨가 버스에 타려고 계단 손잡이를 잡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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