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신뢰 관계 악용, 죄질 나빠”
유사수신, 갈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노인 요양업체 운영자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나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검사이고, 하나는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10억 원을 가진 재력가’라고 B씨를 속여 수차례 돈을 뜯어냈다.
2019년 6월에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오빠와 공동명의로 10억원을 은행에 보관 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B씨로부터 20만원을 입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4810만원을 편취했다.
같은해 7월에는 B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 것처럼 속인 뒤, ‘10억원이 묶여 있어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토지소유자들에게 3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10억원커녕 땅을 사거나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 채무 100만원마저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 판사는 “친한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