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공동책임제 필요”…“사개특위 제대로 가동돼야”

“검경 수사 공동책임제 필요”…“사개특위 제대로 가동돼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18 17:49
업데이트 2022-1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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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00일, 전문가 제언
美 무죄 나오면 경찰도 불이익
재판 장기화 막을 입법 고민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2022.08.11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2022.08.11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100일을 맞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사와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또 현재 검수완박 시스템이 과도기적 형사사법 체계라고 지적하며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등 꾸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일반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겪는 수사와 재판 지연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수완박법 시행보다 그 전에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강화된 게 문제”라면서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건 해결도 잘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사이 ‘라임 사태’로 구속 기소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석방돼 1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도 줄줄이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그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 제한이라도 입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지금은 장기 실형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조차 법정에서 반성하기보다 재판을 끌어 석방되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연합뉴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동책임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검사가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무죄가 나오면 경찰에도 불이익이 간다”며 “이 때문에 경찰이 수시로 검찰을 찾아와 수사 상황과 의견을 전달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한 몸처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무죄가 나면 검사에게만 불이익을 주는데, 경찰까지 공동 책임으로 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법조계 현장에선 여전히 검찰의 수사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의 대안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양질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법 서비스”라며 “검찰권이 남용된다면 검사의 사법 서비스를 제한할 게 아니라 남용을 막을 방법을 고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합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시행 100일이 된 법도 아직 과도기적 상태인 것”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를 다루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윤혁·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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