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2-23 14:38
업데이트 2022-1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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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재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 시의회 대응 등 여러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 행사에서 5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만 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선거 직전인 올해 5월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철도 유치를 선거 공보물에 담은 혐의도 받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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