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12-23 20:56
업데이트 2022-12-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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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두번째 영장심사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두번째 영장심사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48분 앞당겨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 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오는 26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구속된 용산경찰서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 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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