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젖병 문 아기’ 담뱃갑 경고그림에 “아동학대 우려”

‘꽁초 젖병 문 아기’ 담뱃갑 경고그림에 “아동학대 우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2-24 07:23
업데이트 2022-1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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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23일부터 적용
“아기,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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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담뱃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충격적으로 바뀐 가운데 한국 여성변호사협회가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해당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경고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한 층 더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기존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특히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그동안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사진으로 표현했으나, 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으로 바뀌었다. 영유아가 간접흡연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다.

● “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

한국 여성변호사협회는 “‘꽁초 젖병 물고 있는 아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 신생아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당 담뱃갑포장지 그림에 대한 아동학대 모방범죄마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듯,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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