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간 형 집행정지

국정농단 최서원 1개월간 형 집행정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12-26 21:22
업데이트 2022-12-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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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척추수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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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지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서원은 척추 수술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심의결과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교도소 정문을 나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된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앞서 4번은 모두 기각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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